국토교통부에서 6월 27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대상 4,277 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집은 저렴한 임대료와 편리한 입주 조건으로 무주택자에게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 매입임대주택의 유형과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청년, 신호부부, 다자녀 가구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주택 정책으로 시세보다 임대료가 낮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번 모집에는 어떤 주택 유형이 포함되나요?
● 청년 매입임대주택
취업준비, 직주 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 냉장고, 세탁기등)으로 공급됩니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I유형 :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 가능(1,305가구)
- II유형(전세형) :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 가능(397 가구)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 신혼 II)도 신청 가능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요건은?
● 청년 매입임대주택
- 만 19세~ 39세 미혼 청년(2024년 6월 27일 기준)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자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
- 공고일(2024. 6. 27)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신생아 가구(만 2세 이하 자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I
- 공고일(2024.6.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신생아 가구(만 2세 이하 자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만 5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은?
- 신청기간 :
-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온라인 신청
- 공고문 확인 : 2024년 7월 3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 게재
- 문의 : 국토교통부( 1599-0001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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