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워 에어컨을 많이 틀다 보니 은근히 전기요금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이 있더라구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동남아와 같이 열대기후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에는 에어컨 뿐만아니라 선풍기, 제습기와 같은 전자제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 커진답니다. 더욱이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더 클 거라 생각되어 알아보니 에너지바우처라는 제도가 있어 오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전 국민이 여름에 시원하게, 겨울에 따뜻하게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하고 있으니 신청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이 신청하시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날씨가 예전과 다르게 여름은 더욱 더워지고, 겨울은 더욱 추워지고 있어서 이런 제도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되어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아래의 소득 조건과 세대원에 대한 기준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 소득 조건
대상 조건은 소득기준과 세대원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하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를 수급하여야만 대상 자격을 됩니다. 특히, 주거급여 수급자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올해에 한시적으로 상향된 금액을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원 특정조건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정조건 이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만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기준과 세대원 기준 이 두가지를 모두 충족했다 할지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외 대상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와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입원한 것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행복이음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 쓰기 등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는 해당 기간에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용기간
하절기 : 2024. 7. 1. ~ 2024. 9. 30. *
동절기 : (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대상자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며 거동이 불편한 자는 친척이나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세대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바우처 지원금을 하절기 바우처로, 하절기 바우처 지원금을 동절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로 선정이 되었으면 그다음 해에는 자동으로 신청이 되나, 이사나 세대원 등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는 반드시 신규로 신청하셔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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