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아래 4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종합소득금액이 6천3백만 원 이하인 경우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금육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 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 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 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초과 불가
<가입기간> 5년(60개월)
<적금이율> 최대 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비과세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 및 '소득 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배칭비율 산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달 초 신청 ㅡ>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 kinfa.or.kr) 참조
<신청절차>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청년도약계좌 접수
<접수기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은행
<문 의 처> 1397서민금육콜센터(Tel 1397)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서민금융진흥원)을 접속하셔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만기자나 만기예정자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과 전환을 통한 신규납입도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가입 신청 시 추첨을 통한 선물 지급 행사도 진행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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